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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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
제 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한유협, Korea University College Professor Counci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KCPC-ECE):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회는 전국의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유아교사 양성 관련 정책 등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관련 문제해결 및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위치) |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둔다. |
제 2장 사업 | |
제 4조 (사업)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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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회원 | |
제 5조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로 하며 기관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
제 6조 (권리) |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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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의무) |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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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임원 | |
제 8조 (임원 및 이사의 구성) |
본 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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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임원 및 이사의 선출 및 임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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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임원 및 이사의 역할) |
본 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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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임원회 소집 및 의결) |
본 회의 임원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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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운영위원 | |
제 12조 (운영위원의 구성 및 역할) |
본 회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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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총회 | |
제 13조 (총회 소집 및 의결) |
본 회의 총회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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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정 및 회계 | |
제 14조 (회비) |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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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 8장 부속기관 | |
제 16조 (부속학회) |
본 회의 부속기관으로 유아교육 관련 학회를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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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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