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협 소개         회칙

회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한유협, Korea University College Professor Counci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KCPC-ECE):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전국의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유아교사 양성 관련 정책 등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관련 문제해결 및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둔다.
제 2장 사업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1.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2. 우리나라의 유아교사 양성(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정보 공유
  3. 3.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4. 4.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홍보 및 관련 단체와 교류
  5.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3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로 하며 기관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 6조
(권리)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2.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조
(의무)
본 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비는 대학 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 및 협동할 의무가 있다.
제 4장 임원
제 8조
(임원 및 이사의 구성)
본 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1. (임원)
  2. 1. 회장 1인
  3. 2. 부회장 3인 이내
  4. 3. 총무이사 1인
  5. 4. 부서장 약간인
  6. 5. 지부장 약간인
  7. (이사)
  8. 운영위원(회원교당 1인)
  9. 감사 2인
  10. 명예이사 및 고문 약간인
제 9조
(임원 및 이사의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회장, 감사는 본 회의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3. 부회장, 총무이사, 부서장, 지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4. 회장은 명예이사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5. 5. 이사는 지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0조
(임원 및 이사의 역할)
본 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부서장 및 지부장은 임원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6. 명예이사 및 고문은 본 회의 제반 회의사무에 대해 자문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회 소집 및 의결)
본 회의 임원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1. 임원회는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의 판단 하에 각 회의 또는 통합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2.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회의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3. 해당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장 운영위원
제 12조
(운영위원의 구성 및 역할)
본 회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운영위원은 각 대학의 대표교수가 당연직으로 하되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3. 운영위원은 소속 대학의 유아교육과 전체 교수에게 본 회의 공지 내용을 전달 및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4. 4. 운영위원은 소속 대학 유아교육과 전체 교수의 취합된 의견을 본 회에 전달하는 대학 대표역할을 한다.
  5. 5.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한다.
제 6장 총회
제 13조
(총회 소집 및 의결)
본 회의 총회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2. 본 회의 총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 14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1. 회비는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한다.
  2. 2.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하며, 대학 단위로 1년에 1회 납부한다.
  3. 3.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부속기관
제 16조
(부속학회)
본 회의 부속기관으로 유아교육 관련 학회를 둘 수도 있다.
  1. 1.학회명은 ‘영유아교육학회’로 한다.
  2.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3.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건은 별도의 회칙에 따른다.
부칙
  1.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2. 본 회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은 2024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